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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제1조 (목적)
본 운송 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선 운항사업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간의 운송과 휴대품 및 특수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01. 본 약관은 운송인의 외항정기항로 여객 운송과 휴대품 및 특수수하물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0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03.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04.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 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05.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01.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02.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권을 개표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03.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04. "정액운임"이라 함은 외항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05.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1개의 중량이 20㎏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8㎝ 이내의 물품
②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06.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할 수 있지만 용적의 가로, 세로, 높이 각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07.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0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출국일기준 생일이 도래한)의 여객을 말한다.
09. "소아"라 함은 2세 이상 12세 미만(출국일기준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중·고생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증 소지자를 말한다.
11. “영아”라 함은 0세~1세 미만 여객, "유아"라 함은 1세 이상~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2.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1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4. "신용 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 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 카드를 말한다.
제4조 (운송계약의 성립)
여객은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함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약관 등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의 영업소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에는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의 운임표, 운송 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01. 본 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02. 본 약관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7조 (운항 상의 변경)
01.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02.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이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운송상의 제한)
01. 운송인은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②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02.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운송상의 제한 내용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01. 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 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운송인은 제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할인 승선권 : 본 약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액운임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 승선권을 발매한다.
03. 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시스템 오픈 전부터 출항일 하루 전 12시까지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승선권을 예매 할 수 있다.
제10조 (승선권의 기재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0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02. 승선 구간
03. 운임액 및 요금액
04. 승선 년 월 일
05. 선명, 선편
06. 등급, 선실, 선석(등급, 선실, 선석 등이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07. 유효기간
08. 여객의 인적 사항
09. 발행일
제11조 (승선권의 무효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0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0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0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0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12조 (승선권의 유효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0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당일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02. 여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승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시점까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조 (승선권의 분실)
01.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여권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재발권으로 처리하며, 분실승선권은 무효처리한다.
제14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01. 여객운임은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로에서 운항하는 외항여객선 운임,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02. 여객 터미널 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출국세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03. 여객 운임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적용 운임 및 요금)
0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02.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03.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제1항의 적용 운임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6조 (무임 운송)
01. 승선권은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 여객 1인당 영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02. 별도의 좌석 배정을 요구하는 영아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인이 동반하는 영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영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 성인 정액운임의 50%를 징수한다.
03. 운송인의 승인으로 무임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여객 터미널에서 무임 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 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임 및 요금의 할인)
01. 운송인은 내규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성인 정액운임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① 영아(0세 이상 ~ 1세 미만) : 무임
② 유아(1세 이상 ~ 2세 미만) : 90%
③ 소아(2세 이상 ~ 12세 미만) : 50%
④ 중 · 고등학생 · 대학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소지자, 30세 미만) : 20%
⑤ 노인(65세이상) : 20%
⑥ 장애인 경중 : 20%
⑦ 장애인 중중 : 50% (동반 1인을 포함한다.)
⑧ 국가 유공자 : 20%
⑨ 기타 운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후 운임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02. 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한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03. 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원 발매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01.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 또는 선박의 결항·지연도착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
0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당해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03. 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04. 여행사/대리점 상품을 통해 구매한 승선권 및 할인된 승선권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여객의 의무)
01.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02.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03.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1. 선박의 조정, 운항 설비 및 승하선용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02. 선박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03. 선박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04. 소화기, 경보장치, 구명의, 기타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를 조정, 이동하는 행위
0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06. 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07. 승선자, 승선 적재물, 선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08. 바다에 투기가 금지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09. 다른 승선자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10. 선내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제21조 (운송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0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0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0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0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을 시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0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06.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0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08. 기타 제21조의 여객 금지행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22조 (부정 승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승선구간에 대하여 당해 승선구간의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01. 무료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명의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는 경우
02. 여객운임할인 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승선하는 경우
0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제23조 (내용 점검)
01. 운송인은 휴대품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02.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휴대품의 보관 책임)
01.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02. 운송인은 안전운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 (운임 및 요금)
0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02.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하는 휴대품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제26조 (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0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휴대품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승객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①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②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이동이 금지된 물품
③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④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⑤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⑥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⑦ 기타 운항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 (여객 배상 책임)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 사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 제 29조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객운송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여객의 현지 체류경비 및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0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0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0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0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0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06. 운송신청인의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대한 허위신고
07.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08. 여객, 운송신청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29조 (여객의 배상 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0조 (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송약관은 2025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본 운송 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선 운항사업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간의 운송과 휴대품 및 특수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01. 본 약관은 운송인의 외항정기항로 여객 운송과 휴대품 및 특수수하물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0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03.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04.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 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05.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적용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01.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02.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권을 개표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03.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04. "정액운임"이라 함은 외항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할인 여객운임을 말한다.
05.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1개의 중량이 20㎏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8㎝ 이내의 물품
②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06.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할 수 있지만 용적의 가로, 세로, 높이 각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07.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0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출국일기준 생일이 도래한)의 여객을 말한다.
09. "소아"라 함은 2세 이상 12세 미만(출국일기준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중·고생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증 소지자를 말한다.
11. “영아”라 함은 0세~1세 미만 여객, "유아"라 함은 1세 이상~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2.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1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4. "신용 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 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 카드를 말한다.
제4조 (운송계약의 성립)
여객은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함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약관 등의 게시 및 비치)
운송인의 영업소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에는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의 운임표, 운송 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01. 본 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02. 본 약관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7조 (운항 상의 변경)
01. 운송인은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02.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이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운송상의 제한)
01. 운송인은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② 승선 구간, 승선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02. 운송인은 제1항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운송상의 제한 내용을 여객선 터미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01. 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 거래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운송인은 제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할인 승선권 : 본 약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액운임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 승선권을 발매한다.
03. 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시스템 오픈 전부터 출항일 하루 전 12시까지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승선권을 예매 할 수 있다.
제10조 (승선권의 기재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01. 운송인의 명칭 및 전화 번호
02. 승선 구간
03. 운임액 및 요금액
04. 승선 년 월 일
05. 선명, 선편
06. 등급, 선실, 선석(등급, 선실, 선석 등이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07. 유효기간
08. 여객의 인적 사항
09. 발행일
제11조 (승선권의 무효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0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0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0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0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12조 (승선권의 유효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0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당일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02. 여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승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시점까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조 (승선권의 분실)
01.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여권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재발권으로 처리하며, 분실승선권은 무효처리한다.
제14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01. 여객운임은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로에서 운항하는 외항여객선 운임,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02. 여객 터미널 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출국세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03. 여객 운임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적용 운임 및 요금)
01.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02.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03.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제1항의 적용 운임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6조 (무임 운송)
01. 승선권은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 여객 1인당 영아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02. 별도의 좌석 배정을 요구하는 영아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인이 동반하는 영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영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 성인 정액운임의 50%를 징수한다.
03. 운송인의 승인으로 무임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여객 터미널에서 무임 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 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임 및 요금의 할인)
01. 운송인은 내규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성인 정액운임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① 영아(0세 이상 ~ 1세 미만) : 무임
② 유아(1세 이상 ~ 2세 미만) : 90%
③ 소아(2세 이상 ~ 12세 미만) : 50%
④ 중 · 고등학생 · 대학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소지자, 30세 미만) : 20%
⑤ 노인(65세이상) : 20%
⑥ 장애인 경중 : 20%
⑦ 장애인 중중 : 50% (동반 1인을 포함한다.)
⑧ 국가 유공자 : 20%
⑨ 기타 운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후 운임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02. 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한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03. 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원 발매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구분 | 공제 및 환불내역 | ||||
출항3일전 | 출항2일전 | 출항1일전 | 출항당일 및 출항 이후 |
||
1.여객이 승선권(예매포함)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환불 | 운임의 10%공제후 환불 |
운임의 3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 까지)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
|
2.일기관계(천재지변)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환불 | ||||
3.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후 |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 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가산환불 |
||||
4.운송인의 책임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50%환불 |
01.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 또는 선박의 결항·지연도착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
0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당해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03. 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04. 여행사/대리점 상품을 통해 구매한 승선권 및 할인된 승선권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여객의 의무)
01.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02.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03.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승선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1. 선박의 조정, 운항 설비 및 승하선용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02. 선박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03. 선박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04. 소화기, 경보장치, 구명의, 기타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를 조정, 이동하는 행위
0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06. 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07. 승선자, 승선 적재물, 선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08. 바다에 투기가 금지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09. 다른 승선자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10. 선내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제21조 (운송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0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0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0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0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을 시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0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06.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07.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08. 기타 제21조의 여객 금지행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22조 (부정 승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승선구간에 대하여 당해 승선구간의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01. 무료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명의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는 경우
02. 여객운임할인 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승선하는 경우
0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제23조 (내용 점검)
01. 운송인은 휴대품 또는 특수수하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02.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휴대품의 보관 책임)
01.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02. 운송인은 안전운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 (운임 및 요금)
0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02.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하는 휴대품은 무임으로 운송한다.
제26조 (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0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휴대품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승객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①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②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이동이 금지된 물품
③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④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⑤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⑥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⑦ 기타 운항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 (여객 배상 책임)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 사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 제 29조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객운송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여객의 현지 체류경비 및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0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0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0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0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0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06. 운송신청인의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대한 허위신고
07.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08. 여객, 운송신청인이 본 약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29조 (여객의 배상 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0조 (제소 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송약관은 2025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