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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선내 수화물 및 낚시, 자전거 규정안내

조회 42

관리자 2025-03-13 15:30:46

SEA FLOWER

수하물 규정

* 선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 안내

1. 선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핸드폰, 카메라, 우산 등)을 제외한 3번의 합이 158cm이하, 중량이 20kg이하의 것으로 승객 본인에 의해 선내에 반입 가능합니다.

 

2. 한 사람당 최대 3개의 수하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무료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2개까지입니다. (3개쨰는 추가 비용 부과)

 

3. 반입기준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특수 수화물로 취급되며 별도의 운임이(편도 개당 20,000원)이 발생합니다.

 

4. 화물로 취급되는 것은 선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5. 전기자전거는 반입이 불가(자전거 배터리 분리 하더라도 반입불가)하며, 일반자전거만 가능

(단, 자전거는 자전거승선권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 반입 가능)

 

6. 낚시 승객은 수하물 특성상 낚시 승선권으로 발권해 주셔야 합니다.

[낚시 수하물 반입 규정]

손수레 1개 (4륜바퀴 반입금지), 낚시가방 1개 또는 가방 2개, 아이스쿨러 1개

스티로폼박스 2개이며 가로폭 65cm 미만이어야 함

 

7. 아래의 수하물은 용도에 관계없이 낚시 수하물로 규정됩니다.

손수레 2륜 카트, 낚시가방, 아이스쿨러, 낚시와 관련된 물품 등

 

8. 여분의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등) 몸에 소지하고 선내 휴대 가능하나 수하물로는 반입금지